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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특별법 합의…1인당 6~10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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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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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모비·기념관·추모공원,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건립 합의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들이 세월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우측부터 새누리당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안효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백재현 정책위의장) / 윤창원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비·추모기념관도 건립된다. 아울러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여야는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4.16 참사 관련 배상·보상·위로지원금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사망자 1인당 배·보상액은 1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정 배·보상액 3억 8천만원, 여행자보험 1억원에다 공동복지모금회에 접수된 1257억원을 사망자 수로 나눠 배분할 경우 1인당 배·보상액이 6~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4.16참사로 인한 손해(유류 오염 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사항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행사를 전제로 정부가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황진환 기자)

 

참사 구조·수습 참여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 실기와 관련한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안산과 진도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별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과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검사·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법률안에 명문화하기로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해 추모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모비와 기념관, 추모공원 등이 건립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수립해 지원하고,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추모시설 운영관리, 추모제 시행,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위해 4.16재단이 설치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재단 국고지원은 설립된 날로부터 5년동안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5년 이후에는) 민법에 따르면 규정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오전 TF에서는 새누리당에서 3년의 기한을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 안에 사회적 재단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된 배보상특별법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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