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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권은행, 동부건설 협력업체 압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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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가 정상적인 협력 중소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 거부나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지도 공문을 17개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우려된다면서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금융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채권은행에 협력업체의 도산 또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동부건설 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업체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5일 긴급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채권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한 동부건설 협력 업체 중 현재 매출채권 잔액에서 동부건설 매출채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채권단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B등급(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신규 자금 지원이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고 공동 지원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높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C등급)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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