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의뢰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남성이 경찰이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 남성 A씨(3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베트남 이주 여성 N씨(24) 등 33명에게 이혼이나 면접 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한국 여성과 결혼하며 국적을 취득한 뒤 법무사 사무소 보조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법률 지식을 이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