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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미달로 여행취소, 여행사가 주는 위약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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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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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해당국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공정위, 여행 분야 표준약관 개정

 

여행 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이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한다.

여행요금 100만원 모두를 지불한 고객은 총 130만원(100만원+위약금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행국가를 입력하라고 첫 화면에 나온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입력하면 '여행금지'라는 문구를 보여주면서 현지 테러와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준다.

'미국'을 입력하면 최근 흑백갈등의 도화선이 된 '에릭 가너' 사건과 관련한 주의사항, 괌 해변에서 수영할 때 유의할 점, 뉴욕 지하철 이용시 조심할 점 등을 안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 계약시 여행자의 권리가 강화하고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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