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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진당 재산 국고 환수 가처분 신청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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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사진=박종민 기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가처분신청 세 건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 단독 정은영 판사는 서울시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대해 낸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남아 있는 47만 993원 상당의 채권처분을 금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전날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각 후원회를 채무자로 낸 2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같은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특별시당의 예금계좌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의 채권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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