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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명동 가스 폭발사고 종업원, 항소심서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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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9월 대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스 폭발사고를 초래한 혐의로(업무상과실치사 등) 기소된 대구 모 가스업체 종업원 구모(30)씨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 스스로도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는중인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23일 대구 대명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액화가스 충전을 하던중 대형 폭발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일대를 순찰중이던 남대명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주민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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