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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써온 주민번호 위급할때는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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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증 자료사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 위협받거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거나,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부터 주민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단체장에게 주민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변경은 희망자가 변경을 요청한 주민등록지의 시장이나 군수등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한 뒤,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하면 이뤄진다.

아울러 사문화된 특정기술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 관련 웹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진위확인을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조항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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