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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 지원금 운영비로 쓴 시립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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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진료 등 위한 정부지원금을 상담실 임대료로 불법 전용

 

서울시립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센터가 성매매의 굴레에서 탈출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CBS가 입수한 서울시립 '다시함께 상담센터'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센터는 2005년부터 7년여에 걸쳐 매달 약 130만 원씩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금을 상담실 임대료를 내는 데 사용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센터가 입주한 건물 4층 방 2곳을 장기 임대해 성매매 피해여성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진술서 작성 등 장소로 사용했다.

자체 상담실을 갖추지 않고 외부 장소를 임대해 상담실 용도로 사용한 건 탈법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는 자체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해당 센터를 폐쇄할 수 있다.

상담센터가 상담실 임대료로 충당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금 즉 '성매매 피해 구제사업비'는 성매매 여성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 재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인당 7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돈이다.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금 용도는 의료비용, 변호사 선임료, 직업훈련수당 등으로 한정된다.

결국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치료나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금을 외부 임대 시설 운영비로 불법 전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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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다 떨어져 병원 치료도 포기했던 A씨는 자신에게 할당된 지원금 중 90만 원이 엉뚱하게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씨는 지원금이 자신이 받지도 않은 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A씨는 "법률 지원 명목으로는 74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법률 지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약 13만 원의 구제사업비가 신청됐는데, 두 번째로 사업비가 지출된 날에는 상담센터에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상담센터는 물론,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식 신고 절차부터 밟으라'는 등 모멸적인 대우만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B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도와준다는 상담센터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활 희망이 꺾이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상담센터는 2012년 1월과 2월 긴급보호실(상담실) 임대료를 2011년 12월에 미리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상담센터 측이 실제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활동이 아닌 상담실 임대료에 맞춰 지원금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립 '다시함께' 상담센터 2012년 2월 긴급보호실 사용내역서와 상담센터의 통장 사본. 2012년 2월에 사용된 129만 3600원을 2011년 12월에 미리 입금했다.

 

상담센터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이 지원금 불법 전용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시함께 센터에서 근무했던 C씨는 "팀장급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문제 삼아 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식으로 다뤄지지 않은 채 묵살됐고 얼마 후 해당 팀장은 센터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담센터 책임자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상 해명을 거부했다.

이 책임자는 오히려 취재 기자에게 "제보자가 누구냐?"고 캐묻기까지 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진 서울시 담당자는 "올해 초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지원금을 상담실 임대료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구제사업비는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법령을 이해해달라"며 서울시 설명을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또 "최근에는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자체 상담실을 마련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상담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사실을 서울시가 확인해 놓고도 이제껏 묵인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애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상담실을 불안정하게 외부에 임대한 것은 상담실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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