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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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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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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합동감식 실시, 사고조사 전담팀 구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종 정기 및 주기시험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시험이 끝나면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2016년 가동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도 구성했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질식 우려가 있는 울산지역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긴급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중지 등의 중대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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