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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재기 동력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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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식 사회주의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해"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이상규,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 지도부들이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에 출석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 5명 전원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면서 통진당은 사실상 뿌리까지 뽑혀 재기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는 정당해산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는 8대1로 의원직 상실도 함께 결정했다.

현재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경기 성남 중원의 김미희 의원,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의원,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의원이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원 5명 중 일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비례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투표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했다고 판시하면서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속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시킬 경우 또다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거스르는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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