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를 앞두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전원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인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