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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경정에 무고 추가해 영장청구…명예훼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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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문건에 등장하는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의사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지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유상범 팀장)은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뒤 반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에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5월-6월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다 파악이 됐다"며 "현재 무고죄 혐의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출자를 처리해달라고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서도 박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을 법리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건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했다고 적시된 정윤회 씨에 대해 "사실상의 피해자"라며 정 씨의 의사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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