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 인멸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임원이 18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대한항공 여 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사전에 짜맞추거나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여 상무는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여 상무는 아직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주요 참고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 상무를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의 통신자료도 추가로 압수했다.
검찰은 이 같은 기록 등을 분석해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 원에 달한다”며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