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상당수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등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한 A(17) 양은 하루 1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A 양은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시급 5천 210원 이하인 5천 원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손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본인 탓이라고 했고, 심지어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당했다.
B(16) 군은 편의점과 PC 방에서 하루 5~12시간을 일했지만, 시급은 고작 4천 원이었다.
야간 근무를 시켜놓고 야간 수당은 커녕 아예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이 올해 처음으로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여수와 순천, 광양 중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특성화고 2학년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이 180명으로 77%에 달했다. 최저 임금 이하로 받은 학생 역시 149명으로 64%에 달해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저임금에 60% 수준인 3천~3천 5백 원을 받는 학생도 부지기수였고, 성희롱이나 폭언을 비롯해 야간과 휴일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문제는 이같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있는 교내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제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불이익과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122개 특성화고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전남에도 여수정보과학고와 여수공업고, 목포공업고와 목포중앙고 등 4곳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인권강사단 조사 결과 학생은 물론 교사마저도 이런 기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대표는 "교육 활동에도 벅찬 일선 학교에 노동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감독까지 하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강사단은 17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2년 11월 발표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대책대로 연 4회 이상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 지역별 청소년 고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불법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유명무실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단체에 실질적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