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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직접조사 불가피 결론…곧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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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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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측 "회피할 문제 아니다"…미행설·'7인회' 연관 조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박지만 EG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문건 유출 및 작성과 관련해 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 일자를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 본인과 관련된 문건의 유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를 나갈 때 자신이 작성한 박 회장 관련 문건을 갖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본 것으로 알려진 100여쪽의 문건이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나갔던 문건인지, 아니면 또다른 청와대 문건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들 문건과 관련한 사후 처리 과정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문건 회수를 요청했다고 주장해 이 또한 수사 결과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핵심 3인' 중 한 명인 정 비서관이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면 문건 회수 부분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내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건 유출을 확인하면서 '이런 문건이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말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문건을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배후로 지목한 조 전 비서관의 '7인회'와 관련해 박 회장을 상대로 모임의 실체와 연루 인사들과의 관계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인회' 멤버들이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두고 조 전 비서관 등이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비서관 '핵심 3인'을 견제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의 3월 보도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는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상태고, 박 회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미행설과 관련해 정씨가 대질 조사를 요구할 경우 둘 사이의 대질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회장의 한 측근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느냐. 회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검찰 출석 방침을 밝혔다.

박 회장은 애초 12일 동남아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돌연 계획을 취소해 검찰 소환에 응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할 때 갖고 나온 청와대 문건을 복사, 유출한 혐의로 최 경위 등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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