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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송경동 시인 징역 2년 실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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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사진=창비 제공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47)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사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작가회의는 12일 '송경동 시인의 징역 2년 실형은 부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작가회의는 "민간인이 타고 있던 항공기까지 자신의 자동차인양 강제 회항시킨 조현아의 '땅콩 리턴' 사건은 노동과 상식 위에 군림하는 자본의 표상이다. 이러한 을의 설움이 비행기 안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작가회의는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 씨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일 때 '희망버스'가 나섰다. 5차례에 걸친 '희망버스'에는 매 회마다 작가는 물론 수 천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경동 시인과 두 명의 참여자를 주동자로 몰아 일체의 법적책임을 묻는 일은 나머지 사람들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모독이다. 사회적 타살이 명확한 정리해고를 능사로 삼고, 저항하면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2차적 위해를 하는 짓은 '땅콩 리턴' 사건보다 수 백배는 악의적인 자본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희망버스'와 관련 송경동 시인이 '국가와 경찰에게 1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명색이 국가인데 일개 기업이 하는 짓과 똑같이 고소와 손배 청구로 양심을 겁박하고 사지를 가두려 한다"고 꼬집었다.

작가회의는 "현 정권은 불안정 노동을 정규직의 해고 완화에서 찾으려고 한다. 노동자들만 하향평준화 하라는 이 정책은 퇴행적 사조다. 가혹한 현실에 질문하고 유대하고 행동하는 일조차 범법행위라면 부조리한 세상에 굴복하고 살라는 영구노예제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작가회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차라리 진돗개가 권력의 실세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것이 당대의 민심이자 시심(럪륲)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희망버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던 송경동 시인의 진술은 '희망버스'의 본질적인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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