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자료사진)
'땅콩 회항' 논란이 일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출장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땅콩 회항' 당시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땅콩을 접시에 담아 서비스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회항시킨 대한항공 KE086편의 운항관련 자료와 항공기 블랙박스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교신 내용 등을 분석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전날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바로 고발장을 제출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날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애초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오후 "12일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