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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문건 복사해 빼돌린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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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들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일 밤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문건들을 무단 복사한 뒤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들이 두 사람을 거쳐 세간에 퍼진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한모 경위가 승마협회 관련 청와대 문건을 한화그룹 대관업무 담당직원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전날 오전 한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언론사에 문건이 넘어가는 과정에도 이들 경찰관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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