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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보복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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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찰-카카오 업무협약 맺기도

경찰이 음란물 유포 등의 책임을 물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온 음란물을 배포한 이가 따로 있는데 경찰이 음란물 유포 등의 책임을 물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소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4.12.10 "음란물 유포 방치"…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조사)

경찰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소환한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경찰은 지난 7월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고 인터넷 상의 SNS 그룹을 모니터링 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과 관련해 20개의 그룹을 찾아냈다.

그룹 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1만 명에 달하는 그룹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84%에 달하는 8400여 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카카오 측에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막을 수 있는 조치 등을 문의했고 관련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제시한 이 법 17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다음카카오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인데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경찰이 제시한 법 조항에 이어 아청법 제17조 2항을 살펴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살펴보자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주관적이라는 게 일부 의견이다.

다음카카오가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은 다음 카카오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 소환이 보복수사로 보일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카카오그룹상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고 방지와 중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경찰의 반박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경찰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카카오에 주요 치안 정보 홍보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전원과 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경찰의 주요 치안정보를 카카오에 전달하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에게 경찰의 주요 치안 정보 홍보를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협약과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별개이다. 법령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곧 법인인데, 법인이 법에서 명시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회사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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