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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법, 관피아방지법, 수능구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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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송파 세모녀법과 관피아방지법, 수능시험 오류 구제법 등 중요 법안을 처리했다.

송파세모녀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 만이다.

송파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가지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했다. 이에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송파세모녀법 통과로 4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수능시험오류 구제법안(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를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가운데 문제의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천884명이 구제 대상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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