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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9단독 박찬호 판사는 신용카드 위조장비를 판매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는 범행은 현대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카드위조장비를 판매하는 행위는 이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A씨 등 2명에게 240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위조 복제기와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 등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손님 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