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증제 도입키로..호구제 폐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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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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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호구(戶口·호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과도기 조치로 거주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4일 '거주증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정식 시행에 앞서 1개월간 각계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5일 보도했다.

내년 중 시행될 이 조치는 중국 국민이 원래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市)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과 의무교육, 고입·대입시험 응시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출입국 업무, 차량 등록, 혼인·출생 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공 등 유동인구는 2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은 현지 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은 물론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무원은 거주증 소지자가 현지 지방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호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특히 인구 500만 명 이상 대도시 지방정부는 안정된 직장과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정착 포인트제'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로 도시-농촌 호적에 따른 차별이 단기간에 완전히 철폐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증 제도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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