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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면세담배 불법거래 처벌강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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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되면서, 면세 담배 불법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처벌할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발 때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은 외항 선원용이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면세담배 불법 거래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불법거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의 면세담배 단속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32억 7,500만 원 지난해에는 436억 9천만 원, 올 6월 말 현재는 90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면세담배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처벌 규정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수준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홍지만 의원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불법성에 피해 처벌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불법거래 시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정해진 용도로만 제조․공급되어야 하는 면세담배가 다른 용도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만 불법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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