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정윤회 국정논단 문건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게 될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를 5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근본적으로 현행 특별감찰관법으로는 이번처럼 청와대 비서관급이 연루되는 이번 파동을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어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개정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일,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를 재가동 하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의 요청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여야는 5일 회동을 갖고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제정돼 6월부터 발효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여야는 7월중 추천위를 열어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측 추천인사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추천이 불발돼 발효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도 진행이 멈춰선 상태다.
여야가 이날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특별감찰관제 구성에는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5조는 감찰 대상자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윤회 문건파동처럼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아닌 사람들이 연루된 경우에는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결정적 흠결이 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여당을 향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압박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최근 당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새 인물을 추천하지 못하고 몇 개월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머지 2명 후보중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태동때부터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어온 터여서 이번 정윤회 파동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법개정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특별감찰관제는 대상범위를 청와대의 경우 수석비서관으로 좁힌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야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회 재가동을 시작으로 제도손질을 위한 협의에도 나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