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구단주 (자료사진/노컷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연맹 회의실에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과 관련해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상벌위원회 심의 대상은 성남 구단이다. 연맹은 구단 관계자의 SNS 발언으로 인해 K리그 명예가 실추됐다며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성남의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 금지 조항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연맹은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의 가부를 떠나 리그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징계 수위를 논할 예정이다. 한국 프로축구는 1983년 출범한 이래 구단주에게 징계를 내린 경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