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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소 결정에 野 "진보교육감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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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혁신교육의 희망을 키우는 진보교육감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하고 "내일로 6.4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검찰이 뒤늦게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법적용은 한결같이 편파적"이라면서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원 수 십명의 정치자금을 뒤져 기소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반면 (여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필운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역시 검찰의 잇따른 편파ㆍ기획수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씌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미 지방선거 과정에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 측 인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뒤 그 진술내용을 반대측 인사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고소를 부추겼다고 한다"면서 "결국 혁신교육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맞선 것이 '숨은 죄'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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