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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필로폰 3.7㎏ 밀반입 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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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27일 중국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판매책 A(51)씨와 운반책 주부 B(44)씨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0월26일 오후 7시54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3.7㎏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3.7㎏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12만3333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 가방 밑바닥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마약을 숨겨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직 잡히지 않은 중국 현지 총책 C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는 A씨와 함께 구속된 B씨 등 주부 2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 주부는 마약 전과가 없으며, C씨에게 "여행용 가방에는 비아그라와 금괴가 있다. 일이 잘 해결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A씨 등 2명은 마약 밀반입이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 마약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현재 중국 선양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총책 C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과 공조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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