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선정할 때 조사 과정에서 종목별 조사지표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중요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법의 전통성이나 조사자의 전문성 등을 놓고 종종 시비가 벌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중요무형문화재의 과정과 공정을 명확히 하고, '핵심 기능과 예능'이라는 항목들을 설정해 종목별로 조사 지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의 경우 지금은 조사·심의 대상이 옹기 제작의 '전 과정'이라는 모호한 범주였지만, 앞으로는 제토작업, 성형작업, 유약 제작·시유, 가마작업이라는 핵심 기능과 예능을 설정해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조사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조사·심의기능을 강화한다.
음악, 무용 등 일부 공연예술 종목은 조사 현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일반인을 평가자에 포함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마치 '기능과 예능 올림픽'처럼 보는 분위기를 없애고자 '보유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복수 인원도 적극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보유자가 전혀 없는 종목에서 대상자가 나오더라도 기량이 떨어지거나 자질이 부적합하면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등 '정원' 관념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또 각 전승자에 대해 '수심가' '배뱅잇굿'처럼 특정 곡목이나 배역 개념이 아닌 '서도소리' '연희' 등으로 통합적 평가를 진행하고, 전 종목 조사 지표에 교수능력을 포함한 문화재 전승 역량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