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스포츠토토에도 레저세 부과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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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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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마·경륜·경정·소싸움 경기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 경륜·경정 및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고, 오히려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레저세 과세표준을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의 발매금총액 또는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으로 정하며(세율 10%),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 판매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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