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1일 "마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 화주나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는 1TEU당 5만 원(연간 3억 원 이내), 해상화물운송업자에게는 1TEU당 3만 원(연간 3억 원 이내)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산항 컨테이너화물의 다른 항만 이탈 방지와 물동량 유치로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창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보조금 지급안'을 심의 의결했다.
창원시는 마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2012년 1억 5,62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4,450만 원(시비)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부산항 신항 개장 여파로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제4부두에 운영 중인 컨테이너 1선석과 내년 1월 가포신항이 개장되면 컨테이너화물의 증가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