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이혼 합의…"재산 분할만 되면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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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 분할 합의했지만 금액 너무 커서 이행에 무리"

모델 서정희와 목사 겸 배우 서세원. (자료사진)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58)과 모델 서정희(55) 부부가 3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는다.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인 서상범 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서정희)와 이혼 및 재산 분할까지 합의가 됐었다"며 "이 합의에 형사 고소 취하 건도 있다. 그런데 요구 금액이 커서 이행하는데 무리가 있어 고소 취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최종 시한이 다음달 말이기 때문에 다음 공판 기일에 경과를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에 대한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목을 졸랐다'는 주장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 가정법원에 남편 서세원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말다툼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서세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만약 공판 이전, 재산 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서세원 부부의 법적 공방도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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