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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내분규' 상지대 특별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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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태는 2010년에도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 무효화를 위한 전면 불복종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했을만큼 오래된 문제이다. (자료사진)

 

교육부가 24일부터 교내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특별종합감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7일 상지대 법인과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제출을 요구했으나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요구수준에 흡족하지 않아 특별종합감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특감은 특히 대학 정상화의 한 축인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상지대 측은 교내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서도 분규 발생 원인을 교육부 등 외부요인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대학과 법인 전반에 대해 2주 동안 감사를 벌이고 필요시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임기 만료된 이사 5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신청도 17일 자로 반려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4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김문기 총장 등 8명을 상지학원 설립 당초 임원으로 정관을 변경했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10조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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