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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에 떠넘기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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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국회 교과위 전문수석실 "정부 시행령, 상위법 위반"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보육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조달하도록 만든 시행령들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기초 법안인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 아래의 시행령을 고쳐 어린이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가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내세워 정부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과 관련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교과위 전문위원실은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1항 2호)은 어린이집을 무상 유아교육 대상시설의 하나로 열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법의 소관사항을 위반하고 동시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판단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원 대상으로 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외부기관에 의뢰한 결과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전문가 4명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이중 3명이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만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며 "시행령이 입법목적에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 시행령들은 지난 2011년 6월 입법예고됐던 것인데,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 어린이 보육료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교부금 증가액은 3조9,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론 1,000억원에 불과했다. 내년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느라 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나 줄었다.

결국 이들 시행령대로라면 내년에는 시도교육청들이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

유아교육법을 보더라도, 어린이집의 확보·지도, 보육교육 계획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문제가 된 시행령들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찬반투표를 부치려고 했던 때 무상급식에 대응하려고 만든 무상보육 정책을 위해 급하게 만든 것"이라며 "애초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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