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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法 참사 206일만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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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6일만이다.

먼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정식명칭인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대책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위원은 여야 5명씩 국회 몫으로 10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명씩 지명하고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선출하게 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해 6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과 고발 및 수사요청,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함께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적 재난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바뀌게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됐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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