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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檢, '묻지 마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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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 시위 현장에 없었던 금속노조원 약식기소

전국금속노조의 재정신청 수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대전CBS 정세영 기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위 현장에 없었던 사람을 참가자로 인정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검찰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고법과 지법,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 24일 법원 정문 앞에서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당시 현장에는 일부 노조원이 참석했지만, 유성기업 소속 금속노조원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시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A 씨는 당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고 금속노조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당시 시위와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지난 9월쯤 검찰은 돌연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결국, A 씨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묶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A 씨가 현장에 없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경찰에 제출됐다는 점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결국, 금속노조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6일 오전 10시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집회를 할 수 없는 법원 앞에서 불법 집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다른 7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특히 A 씨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원은 “경찰에서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판단됐는데 검찰이 A 씨를 포함해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일괄 기소를 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사는 “(A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증명하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반발로 청구된 첫 정식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지만, 금속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노동계에 대한 ‘묻지 마 기소’에 대한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회사 관계자 등이 검찰로부터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금속노조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낸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열린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정신청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고법원장이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는 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의 묻지 마 기소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그 결과 현장에 없었음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억지로 기소했다”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표적으로 삼아 기소할 일도 없고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도 벌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다음 재판 때 그 증거에 대해 검사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세한 상황은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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