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함께 수개월에 걸친 입법 과정이 종료되고 이르면 연내에 본격적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 조사가 시작된다. 여·야·유가족이 특별조사위원 인선 작업에 나선 가운데 김형태·백승헌 변호사 등 특별조사위원장 후보군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6일 양당이 합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案)으로 발의한다. 세월호특별법은 농해수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5일 만이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빠르게 후속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을 위한 120명 안팎의 직원 채용과 예산 배정 등 단순 실무 준비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4.16 특별조사위의 정식 출범과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최소 두 달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지난 2일 여야의 '10.31 합의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연내에 특별조사위가 구성돼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밝힐 수단을 마련하는 데 해를 넘길 수 없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탓에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대책위는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진상조사 활동의 핵심인 특별조사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몫 5명을 추천할 때 '5인 협의체'를 통해 가족 대책위 의견을 반영하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한 터라 마음이 급하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조사위원 인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스크린에 들어갔다"며 "아직 초반 작업 중이고 나중에 유가족과 의견을 나눠야 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명단 등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가족 대책위 측도 법조인과 변호사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천을 받는 등 명단을 추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 특정 후보와 접촉을 해보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일단 여기저기 부탁을 드려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면서 "최종적인 인선은 다음주나 다다음주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은 특별조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만큼 가족 대책위 측의 인선 작업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사위원은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특정 분야의 교수, 재난관리 등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가족 대책위 측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후보군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형태(사법연수원 13기)·백승헌(연수원 15기)·김갑배(연수원 17기) 등 재야 변호사 몇몇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와 성격이 유사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이후 야당이 추천할 2명의 특검후보군에도 포함될 만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격화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 처리를 전후해 검토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며 "변호사단체 등 외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부터 천거받아 인재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여야와 가족 대책위는 이 같은 내부 인선 작업을 통해 각자 5 · 5 · 3명의 후보군을 추리면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특별조사위 구성에 들어간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각각 2명의 특별조사위원을 지명하고 나면 세월호 유가족 측 위원장과 여당 측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17명의 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