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유명한 한의사를 모델로…105억원 챙긴 일당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인들 상대로 수억 원 챙긴 떴다방 일당도 검거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유명한 의사 및 한의사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일반 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3년간 105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한 모(50)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주범인 건강식품 제조업자 김 모(56) 씨를 쫓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일반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13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팔아 1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저명한 의사와 한의사를 신문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며 이들에게 판매 개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 등에서 광고 확인이 들어오면 미리 선정한 바지사장을 경찰서에 자수시켜 부당 이득금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다른 경찰서에서 다시 확인이 들어오면 이미 자수한 사안이라며 수사망을 빠져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챙긴 일명 '떴다방'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장 모(3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동두천시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반 식품을 허위 및 과대 광고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에서 5만 원 가량에 판매하는 중국산 '말굽버섯'을 8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장애 해소 및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60~70대 노인인 피해자 대부분은 무료로 생활용품을 준다는 광고지와 지인을 데려오면 사은품을 더 준다는 말에 이끌려 홍보관을 찾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