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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 돈 구입해 자신의 집에 설치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조경민 오리온 그룹 전략 담당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