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 "영업정지 급식업체 끝까지 추적할 것"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북교육청, 급식업계 위법 적발 뒤 명의신탁으로 영업재개 관행 근절 노력키로

 

학교급식 업체가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김치를 납품해 학생 수백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부정식품 업자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주와 완주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학생 242명이 식중독과 유사증세를 보인 가운데 집단 식중독 원인은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김치였다.

5개 학교에 모든 김치를 납품한 A업체는 지난 2001년 등록신고를 하면서 김치 제조에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신고했지만 2003년 생활용수로 쓴다며 지하수를 판 뒤 10년간 단 한차례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오염된 지하수에서 나온 노로바이러스와 업체의 거짓말,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된 것.

전라북도는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급식 업계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명칭과 대표자만 바꾸는 형식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한 급식업자는 "학교급식하려고 급식업체 만들었는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망한 거나 다름 없다"며 "영업정지를 당하면 폐업처리를 하고 처나 처남 등에게 명의신탁해 계속 운영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위법 급식업체의 불패신화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부정식품 업자가 영업정지나 취소를 당한 뒤 명의 변경 등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도내 학교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식같은 학생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이득을 노리는 못된 일부 학교급식업체의 관행이 끊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