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다 퇴장 당한' 홍성흔,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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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한 홍성흔(두산)이 벌금 100만원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11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LG전 5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 당한 홍성흔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기 중 항의는 감독(수석코치 동행 가능)만 할 수 있음에도 여러 명의 코칭스태프가 몰려나와 항의를 해 경기가 지연된 점과 해당 감독이 경기 종료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심판위원의 결정을 불신하고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대회요강 경기 스피드업 추가합의사항 제8조 및 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대처(1차 경고 후 퇴장)하지 못한 문승훈 주심 등 해당경기 심판조에게도 경기운영 소흘의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조치했다.

한편 KBO는 앞으로 경기 중 규약 및 대회요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 하에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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