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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대기업 공장설립…3번이나 도운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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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에 공장 설립했지만 대법원 '승인 취소' 판결
감사원 "세차례 '승인거부' 취소 결정했지만 승인해주란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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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주민들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기업의 공장 설립을 돕는 심사결정을 세 차례나 내린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감사원의 결정에 힘입어 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대형 레미콘공장을 지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승인 취소 판결을 받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쌍용양회는 지난 2004년 1월 남양주시 삼패동 1만 9537㎡에 레미콘제조업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

남양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결과 부정적 의견(사업지 인근 조수보호구역과 유사시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악영향 등)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선행 등을 이유로 승인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

이에 쌍용양회는 2005년 6월 감사원에 '공장설립승인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1년 뒤 남양주시에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한경유역환경청장과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해 다시 협의해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정장과 협의를 완료했지만, 개발제한구역법상 용도변경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 반려 처분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4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를 청구, '시는 공장설립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승인을 내줬지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후속 절차인 건축 허가는 거부했다.

감사원법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감사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으로선 승인을 내주라는 취지와 다름없는 결정을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은 용단에 가까웠다.

쌍용양회는 또 다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시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결국 쌍용양회는 2012년 2월 시로부터 건축 허가도 받아내 1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레미콘공장을 완공했다.

이후 주민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강모 씨 등 주민 25명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 신설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장의 신설은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공장 부지의 경우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장의 건축면적이 1,000㎡를 초과하므로 개발제한규역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과밀억제지역 내에 공장을 신설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삼패동 주민 A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이겼지만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싸우면서 지칠 대로 지쳤다"며 "감사원이 어떻게 시에 허가를 내주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완공된 레미콘공장은 대법원의 승인 취소 확정 판결로 가동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허가까지 내줬기 때문에 시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변호사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법원의 승인 취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심사결정에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심에서 감사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도 났듯이 심사결정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3차례 모두 시에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만 했지 승인을 내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해명했다.

건축 전문가 B(50)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니 감사원의 결정 과정에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이 시에 거부처분을 3차례나 취소하라고 한 것은 승인을 내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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