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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 김국도 목사 세습에 대한 시선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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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지만 불법 아니다 vs 세습 세탁한 불법이다" 팽팽

 

서울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기위해 징검다리 교회세습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교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리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전용철 위원장)는 지난 19일 감리교본부에서 김국도 목사의 징검다리 세습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위원회에서는 징검다리 세습이 지난해 만들어진 세습방지법 정신을 어겼다는 의견과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은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연속해서 담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감리교 세습방지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제3의 목회자를 파송했다가 다시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명백한 편법 세습"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것이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교단법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위원들은 “세습방지법이 너무 허술해서 생긴 일일 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옹호했고, 반대 측은 “세습방지법안의 법 정신을 무시한 행위이며, 사람 세탁을 통해 세습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한 위원은 "한번 건너뛰어 담임목사직을 물려줬기때문에 연속해서 세습한 것이 아니다"고 "장정을 엇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박에 나선 한 위원은 "감독이 파송하는 담임목사는 최소 1년은 돼야 되는데 한달 사이에 담임목사 자리가 바뀌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한달이라는 시간은 서류가 오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고 비판했다.

김국도 목사가 세습 시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김국도 목사가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울 송파지방이 아닌 경기도 광주에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를 창립했는데 해당 지방 감리사가 광주에 교회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위원들 사이에서는 김국도 목사의 편법세습에 대한 판단보다는 세습방지법안의 수정이 먼저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감리교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김국도 목사의 편법 세습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으며, 임마누엘교회 세습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모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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