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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민저축銀 채규철 회장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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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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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규철(63)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은행 정모(70) 사장과 두모(64)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부분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실제 차주가 채 회장이 대주주인 업체여서 대출을 불법 신용공여로 판단했지만, 대출업체와 실제 차주의 금전거래는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 만큼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보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도 잘못됐다"며 "해당 대출로 도민저추은행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 회장 등은 2006~2011년 6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정 사장과 두 전무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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