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박근혜 정부가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경범죄 시행령에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 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 원, 암표를 매매하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asd
◈누리꾼 반발…'새 정부 첫 국무회의 안건이 고작 과다노출?'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명인들과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위기에다 남북간 긴장상황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범칙금' 등을 안건으로 올린 것은 너무 안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그우먼 곽현화는 이날 '과다노출' 벌금을 의식한 셀카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 ㅠㅠ"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곽현화는 스트라이프 무늬에 가슴이 깊이 파인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다. 특히 과다노출 범칙금 소식이 불쾌하다는 듯 입술을 삐쭉 내밀고 있다.
만화가 강풀도 자신의 트위터에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인데"라며 새정부 첫 국무회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실시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약 500여명의 누리꾼들은 대부분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쟁위기상황, 경제위기상황 속 첫 국무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과다노출 범칙금? 이런 (안이한) 생각들이니 주말에 골프장에 군장성들이 다 모이지"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과다노출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런 걸 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정말 시대착오적입니다. 유신시대로 퇴행을 진짜 하려나보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세금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편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드러냈다.
한편 '과다노출 단속'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 트위터 풀온소리는 "과다노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애매한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뿐 입니다. 아울러 기존대로라면 '즉결심판'을 받기위해 법원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범칙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