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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파문'…편향 판결에 머리숙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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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 · 눈높이와 동떨어진 재판…사법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법원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도 잇단 편향된 판결과 막말파문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러다가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법관들도 적지 않다.

7일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이런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돼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이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에 기초해 건전한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와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면, 그 동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쏟아 부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그러면서 "법관은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균형 있고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사회적 반향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을 지니도록 노력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편향 판결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는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국가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각종 복권·경마·경륜·카지노 등 수많은 사행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장모 판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줘 적지 않은 논란을 샀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진 후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보석 여부가 결정되는데, 장 판사는 이례적으로 전입 3일만에 조 전 청장을 풀어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전남 지역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에 대해 보석 허가에 내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관들의 막말 퍼레이드도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지 얼마 안돼, A판사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할 때 피의자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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