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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빨라지나…與·野 "검찰개혁 상반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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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 핵심 내용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조직법 6개 핵심쟁점에 검찰개혁을 포함시킨 후 논의를 벌이면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검찰개혁 일정은 인수위 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공약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공약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인수위가 연내에 끝마치겠다고 한 중수부 폐지도 조기에 완료될 공산이 크다.

또 박 대통령의 공약이면서도 국정과제에서 빠진 상설특검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에 대한 내사를 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와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 비리에 대해 첩보수집과 내사를 거친 후 사건을 상설특검에 내려 보내 수사하는 방식이다.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수사 대상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포함된다.

특별감찰관은 상설특검에 사건 수사를 지시할 수 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기존 검찰의 수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두 수사기관에서 병행수사를 할 경우 조직력에서 앞선 검찰이 치고나가면서 특별감찰관제를 무력화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사건을 조율에 상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적으로 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또 이미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재수사할 수 있다.

중수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3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기존에 중부수에서 맡았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서울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담당케하는 방식,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부를 강화하는 방식,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두는 방식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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