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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발언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주고받은 고소·고발의 당사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 18대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NLL 대화록'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 6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발언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함께 고발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선대위 박선규 대변인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세 NLL 포기 관련 회의가 열려 문재인 후보도 참석했다"는 발언도 검찰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2007년 8월18일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이 남북정상회담 준비(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서해 NLL 평화정착방안이 의제로 상정되고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2급 비밀)을 열람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췌본 외에 대화록 원본도 일일이 대조해 발췌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 내용과 정 의원의 발언은 기본적 취지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의원 등에게서 무고 혐의로 고소된 민주통합당 이해찬 전 대표도 "고발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당 중앙선대위에서 고발이 결정된 것이고, 정상회담 배석자들의 발언을 신뢰해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대화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밝혀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1급 비밀취급인가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국정원이 보관하던 공공기록물을 열람한 것"이라며, 대화록 열람을 거부해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정 의원의 경우, 청와대 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정치권에 입문한 뒤 폭로한 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혐의에 한해 수사를 진행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관련 고발이 제기된다면 새로이 수사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감안하면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NLL 포기'가 기록된 문건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고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문건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만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