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법정구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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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설'을 주장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문제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강 도중 "권양숙 여사는 차명계좌 관련 특검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훼손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유족으로부터 고소된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유력인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들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내용이 들어있다"고 항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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