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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불법·부실대출로 파장을 일으켰던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었다.
18일 CBS가 입수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으로 위촉됐다.
위촉계약서에는 "회사경영에 관한 자문, 경영연구, 기타 회사경영과 관련한 업무상 요청에 기꺼이 응해야 하며, 회사에 대해 일체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정 후보자는 고문료 명목으로 연간 5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월 416만여원씩을 받았다.
그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8일 법률 자문직을 그만뒀다. 이에 따라 2월 고문료로는 89만여원을 수령했다.
정 후보자가 법률 자문을 맡은 시점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이후여서 위촉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운영이 꾸준히 도마에 올랐고, 현재도 뇌관 같은 상황인데 서슴없이 법률 고문을 맡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활동내역에 대한 증빙도 없어 사실상 '용돈'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는 법률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해당 상임위 소속 친분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4~5차례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는지는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법률공단 이사장을 그만둔 뒤 2010년과 2011년에는 별도의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