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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14일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4·19 혁명은 혼란, 5·16 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역사관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가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인 지난 2011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인해 종북세력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1998년 쓴 <국가보안법 해설="">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첫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 보다는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석사 논문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0년 공직자재산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 4500만원을 본인과 배우자 예금을 인출하여 상환했다고 소명했지만 당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오히려 전년과 비교해 48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여만 원인 것으로 볼 때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증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또, “황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저서에 밝혔지만 석사 논문은 10년 후인 2005년 10월에 제출해 12월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균관대는 지난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황 후보자는 논문 제출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